[학부] 2007학년도 제 2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알림)

2007-08-13l 조회수 1503


안녕하세요. 조교입니다.

2007학년도 제 2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은 8월 20일(월) 오전 8시까지이며(시간 엄수), 선발인원은 식물생산과학부 전체 6명입니다(따라서 우리 학과 학생은 2명 정도 선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서류는 조교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시간 및 공간상 한계로 인해 방문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 우리 학과 사이월드(http://www.cyworld.com/common/main.asp)에 첨부해 놓았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학과 사무실로 팩스(873-2042)를 보내거나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좋은 하루 되세요. ^^

 

 

 

 

근로장학생 관리지침

 

 

1. 목적

학생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 및 실습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근로봉사의 참뜻을 자각하게 하여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2. 대상자

가. 가계가 빈곤한 자 등으로 근로봉사를 원하는 학생이나 교수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 유형 1 및 유형 2 : 학사과정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생으로 대치할 수 있다.

다. 학사지원장학생 : 대학원 재학생(대학원연구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과정 학생을 예외로 대치할 수 있다.

 

3. 근로봉사 내용

가. 전공지식을 현장에서 실습 또는 응용함으로써 학문의 실용성을 경험하게 한다.

나.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

다. 단순노력을 통하여 근로의 신성함을 체득함으로써 자기성장에 기여한다.

라. 근로봉사 내용, 장소, 시간 배분, 전공연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4. 근로봉사장학생의 선정 및 배정

가. 근로봉사장학생의 지원서를 받거나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당해 기관장이 최종 선발한다.

o 근로봉사를 같은 부서에서 3학기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기관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지원자가 적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근로봉사장학금 총액을 본부 및 대학에 각각 배분 후, 단과대학분에 대하여는 등록예정인원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본부에는 본부 각과, 부속기관, 연구소, 학부가 없는 전문대학원, 대학신문사, 총학생회 간부 등 전체 학생을 위하여 봉사하는 학생 등을 포함한다.

 

5. 성적제한 요건

근로봉사장학생의 성적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6. 근로봉사 기간

근로봉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학기(6개월) : 3월 ~ 8월

나. 제2학기(6개월) : 9월 ~ 익년 2월

 

7. 이중수혜 제한 여부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8. 근로봉사 시간

가. 유형 1은 주당 10시간(월40시간), 유형 2는 주당 15시간(월60시간), 학사지원장학생은 주당 20시간 근로봉사 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이 유형별로 정한 시간 미만일 때 당해기관의 장은 학생과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에도 계속 미달 시에는 교체한다.

다. 다음의 정당한 사유로 근무시간이 미달한 경우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① 학사력에 의한 7일 미만의 답사와 실습. 단, 7일 이상의 교생

실습은 제외한다.

② 대학 또는 학과에서 승인된 7일 미만의 행사, 집회 참가 시

③ 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학(원)장, 학과(부)장 또는 지도

교수의 확인서를 당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근무상황부 비치 및 지도감독

근로봉사장학생이 근무하는 기관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성실하게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0. 근무상황보고

근로봉사장학생 근무상황은 다음에 의하여 당월 28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각 대학 실험실 및 연구소 근로봉사장학생 근무상황은 관리책임자가 수합하여 보고하며,

나. 기타 봉사처는 관리책임자가 보고한다.

11. 지급기준

가. 유형 1은 월20만원, 유형 2는 월 30만원, 유형 3은 월 80만원(학사과정 학생일 경우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나. 월 기준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정장학금을 시간 계산하여 지급한다.

 

12. 지급방법

각 기관의 장은 근로봉사장학생 학생 본인 예금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청구하며, 장학금은 익월 초 근로봉사장학생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13. 경과조치

본 관리지침은 200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