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3l 조회수 1117
언어교육원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외국어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6개월(3~8월, 9~2월)을 한 단위로 하여 이 기간 동안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외국어 강좌를 최대 3강좌까지 무료로 수강
* 한번에 수강할 수 있는 강좌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작문 강좌는 소규모 수업이므로 정원의 10% 정도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게 됨.
* 한 학기에 수강한 강좌 모두 70%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로 혜택 연장
본 장학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매 학기 등록 기간 (이번 11월 학기의 경우, 10월 15일~10월 26일) 중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anguage.snu.ac.kr)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
2.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결정한 후 외국어교육센터 안내실의
3. 이혜리 조교에게 등록 마지막 날 (이번 학기는 10/26 금요일)까지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4. 제출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2) 연평균 소득 1500만원 이하를 증명하는 재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 납세증명서
필요하시면 외국어교육센터 박용예 소장(880-8561, parky@snu.ac.kr)으로부터 교육내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이혜리 조교나 박용예 소장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07년 10월 15일
언어교육원장 홍 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