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5l 조회수 1450
2009. 2학기 제2전공자 선발 계획
□ 2009. 2학기 전공 선발일정
○ 대학별 선발계획 제출 : 2009. 7. 24.(금)까지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복수전공․연합전공 : 2009. 8. 3. (월) ~ 8. 7. (금)
- 부․연계․학생설계전공 : 2009. 8. 17. (월) ~ 8. 21. (금)
□ 학사과정 전공이수규정 주요 내용 (첨부 1)
○ 이수 전공의 종류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복수전공 등의 신청 자격
- 모든 전공의 신청 자격을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통일
※ 부전공의 경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3학점 이수자도 지원 가능
- 연계전공 : 해당하는 연계전공 참여 학과(부) 재학생에 한함
- 학생설계전공 :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
○ 정원(연간 선발인원)
- 복수 ․ 부전공 : 학과(부)별 3학년 정원 이내
- 연합 ․ 연계전공 :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연합․연계전공운영위원회 : 관련 학과(부)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
○ 이수학점
- 기본적으로 선발 시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학점 변경 시에는 당해 학과(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함
○ 재학연한 연장 제도
-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자만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부전공 이수자도 재학연한 1년 연장 가능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지원자격 |
①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2.7(B+) 이상인 자 ② 연합전공 참여 학과(부) 재학생 ③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자 지원 불가 |
① 규정 상 지원에 대한 성적제한은 없으며, 연합전공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서울대학교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함 ③ 부전공, 복수전공자 지원 가능 |
관련 연합전공 시행지침 폐지 |
연합전공 운영위원회 |
<신 설> |
연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연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고 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됨 |
규정 제14조 제2항 |
선발기준 |
선발 시에 따로 정함 |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규정 제14조 제1항 |
선발인원 |
① 50명 이내 ② 주관 학과(부) 3학년 정원 이내 |
〃 |
규정 제15조 제1항 |
참여 학과(부) 지원 허용 인원 |
참여 학과(부) 3학년 정원의 30% 이내 인원만 지원 가능 |
참여 학과(부)와 관련된 지원 제한 없음 |
관련 연합전공 시행지침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