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0l 조회수 1119
2010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국가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0. 10.13(수) ~ 10.29(금)
(www.kosaf.go.kr) 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ㅇ 신청대상자 : 2~4학년(2010학번 제외)
• 학생 본인 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인자
※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상환) 선택 시 “차상위계층장학금 지원 없음”
ㅇ 장학금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ㅇ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이상
ㅇ 장학금
• 2학기 110만 원 내외(1학기 115만 원, 연 225만 원 내외)
ㅇ 증빙서류
( ‘10. 1.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