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1 재학생 하계 단기 해외연수 지원계획

2011-04-26l 조회수 1124


 

2011 재학생 하계 단기 해외연수 지원계획


    

   

   □ 목적

       ㅇ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경험을 갖도록 하여 외국어능력 증진,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연수지역 및 기간

       ㅇ 연수지역(기관) : 본인 희망에 의함

       ㅇ 연수기간 : 여름방학(6~8월) 중 1~2개월 이내(최소 4주 이상)

       

    □ 지원자격

       ㅇ 현재 재학생으로 연수기간 중에도 재학 중인 자

          (휴학생 (군휴학자 제외)․수료생 지원불가)

       ㅇ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2.7이상, 대학원 3.3이상인 자.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2.7이상 )

       ㅇ 의대, 치대, 간호대의 경우 실습참관도 가능


    □ 연수(선발) 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발인원 : 약 90여명 내외

       ㅇ 지원기준 : 지원자의 선택 지역별 왕복항공료의 70%와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체재비 (활동비, 숙박비, 식비 등) 일부를 합산 지원하되, 연수기간 (6주미만, 6주 이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소요 예산(재원) : 162,000천원(기성회회계-경상보조-보상금)

       ㅇ 1,800,000원(평균 지원액) × 90명 = 162,000,000원

     



    □ 권역별 지원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지원금

70%

(A)

6주 미만

(B)

6주 이상

(C)

6주 미만

(A+B)

6주 이상

(A+C)

 아시아

   6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아메리카

  1,700,000

 1,200,000

   1,800,000

   2,000,000

 유럽/ 중동/

 아프리카

  1,700,000

 1,200,000

   1,800,000

   2,000,000

 오세아니아

  1,300,000

  900,000

   1,500,000

   1,700,000


   □ 연수자 선발 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에 의함

       ㅇ 심사 및 제한기준

          - 심사기준

             · 교내 성적 및 가정 경제사정 우선 고려

             · 연수 목적 및 연수국에서 수학 의도가 확고하고 분명한 자

             · 소수지원국 우선(동점시 고려사항)

          -  제한 기준

             · 해외에서 초, 중, 고,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사, 석사, 박사 재학중 동일 과정에서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BK사업단 등 동일 연수와 관련하여 중복지원 불가 

        ㅇ 선발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을 취소하며, 향후 선발에서 제한

          - 선발 후 승인 없이 당해 학기에 임의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취소

    

     □ 일정및 구비서류

       ㅇ 접수 장소 :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3021호) 교무행정실

       ㅇ 접수 기한 : 2011. 5. 11.(수) 18:00까지

       ㅇ 합격자 발표 : 2011. 6. 10(금)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ㅇ 연수비 신청 : 2011. 6. 10.~ 2011. 6. 17(금)까지 (예정)

       ㅇ 연수비 입금 : 2011. 6. 24(수) (예정)

        ㅇ 구비서류

          - 단기해외연수 참가 신청서(별첨 1) 1부.

          - 단기해외연수 계획서(별첨 2 : 세부계획서 포함) 1부.

          - 서약서(별첨 3)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보호자)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1학기 과정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 연수자의 의무 및 연수보고서 제출

       ㅇ 연수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ㅇ 예정된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할 것

          - 연수 프로그램에 불참이 1/3 이상인 경우 연수지원금 반납

       ㅇ 연수 실시교의 학점 1학점 이상 취득 또는 소정의 과정수료

          - 연수성적 불량으로 F학점, I(Incomplete)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반납

       ㅇ 연수 후 연수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보고서 파일

          (A4, 10Page 이상, 10point, 160%)을 개강 후 제출

          - 미 제출 시 연수 지원금 반납 조치


     □ 기타 주의사항

       ㅇ 연수자는 반드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최종선발자는 보험 가입 확인증 제출요)

       ㅇ 학교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 해결해야 함.

       ㅇ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은 본인이 확인 처리해야 함.

       ㅇ 선발 후 경비신청은 연수 허가서(수강 등록증 등 포함) 및 통장사본을 제출.

       ㅇ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연수기간(또는 학기) 등 연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당해 년도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연수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경유하여 국제협력본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