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7l 조회수 1211
2011학년도 제2학기 복학(귀) ․ 재입학(복적) ․ 휴학 및 등록(납입금 납부)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복학(귀),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 복학(귀) : 2011. 6. 16(목) ~ 9. 23(금)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1. 6. 16(목) ~ 7. 26(화) (학과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1. 8. 08(월) ~ 8. 19(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신청 절차(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9. 23(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9. 27(화)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선(9. 27)이후에 전역하는 자는 9. 27(화)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9. 28~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Ⅱ.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1. 6. 16(목) ~ 9. 27(금)(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1. 8. 23(화) ~ 10. 24(월)(수업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자는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 2011.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자는 반드시 복학(귀) 신청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납입금 납부
1. 기간 : 2011. 8. 22(금) ~ 8. 26(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자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등록으로 처리되고, 재학학기로 인정함.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복지과) : 880-5078, 5079
2011. 6.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