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9l 조회수 1086
* 생활비 월정 장학금을 신청할 학부생은 과사로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가기 바랍니다..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 공고(안)
우리 대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부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2학기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인원 및 자격
◦ 예정인원 : 300명
< 선정 우대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활비 월정장학금 신청자격이 있고 2011학년도 2학기에 200만원 이상의 교외장학금을 받은 학생
- 단과대학 특별 추천자
․ 최근 가정형편 곤란자(파산․채무․진단서 등으로 가계 곤란 입증)
< 기타 저소득층 학생 선정 인원>
․ 인원 = 300명 - 선정 우대자
◦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4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학부 학생(2.4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서 필요)
- 2010년도 국토해양부 재산(주택․건물․토지 합산) 공시가격 144,440천원 이하 및 2010년도 월 건강보험료가 48,750원 이하 가계의 학생
* 최근 가정형편 곤란 학생은 미 적용되나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제출
-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 미만인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휴학자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교내․외 단체 등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
(다만, 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 인정)
2. 지원금액 및 기간
◦ 월 30만원을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학생 은행 계좌로 입금
◦ 기간 : 2011학년도 2학기(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1. 8. 26. ~ 9. 2.
◦ 신청기관 : 각 소속대학 행정실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붙임 1), 201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붙임 3)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증명서(’11. 6. 1. 이후 발급)만 제출
4.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 서류 제출(신청인→단과대학) ⇒ 검토 및 추천(단과대학 행정실) ⇒ 적격 여부 확인 및 가 선정자 통보(복지과→단과대학) ⇒ 학적사항 등 최종 확인(단과대학→복지과) ⇒ 최종 명단 통보 및 지급(복지과)
◦ 선정 방법
- 선정 우대자는 신청인원을 고려하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정 예정
- 기타 학생은 단과대학 구분 없이 총점이 가장 낮은 학생 순으로 선정
- 동점이면 건강보험료․부양가족수가 적은 학생 순으로 선정
< 점수 산정 방법 >
총점 = 건강보험료 점수(60점) + 부양가족수 점수(20점) + 기타 가정형편 점수(20점) |
2011. 8. .
서울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