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사과정 재학생에 대한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기준 개정 알림

2014-12-16l 조회수 996


학사과정 재학생에 대한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사과정 재학생에 대한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변경내역
○ 현행: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3학점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외국어 진행강좌 수강
○ 개정: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1과목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외국어 진행강좌(대학영어포함) 수강
○ 상기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