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l 조회수 1836
▪학생의 사정(휴학, 출산 등)에 의해 학과 교수의 과목을 석/박사과정 포함 하나도 듣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볼 자격(기한)이 되더라도 해당 교수님 과목을 수강한 후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시기는 석사과정 풀타임은 3학기, 석사과정 파트타임은 4학기부터 가능함. 박사과정의 경우 풀타임은 4학기에, 파트타임은 5학기부터 응시 가능함.
▪담당 교수가 연구년을 갔거나 타 기관에 파견을 나가서, 석/박사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대신 이 경우에는 다른 교수님(가능하면, 지도교수님)의 과목을 하나 더 시험 치러야 함.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험 보는 학기를 포함하여 수료 전에 수강하지 못한 교수님의 과목을 들어야 함.
▪석ㆍ박사 논문시험 과목
교수 |
석사 |
박사 |
정철영 |
ㆍ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특강 ㆍ직업심리학 |
ㆍ산학협동교육론 ㆍ국제직업교육론 |
나승일 |
ㆍ산업교수학습이론 ㆍ산업인력개발연구방법론 |
ㆍ산업인력개발행정 및 장학연구 ㆍ산업교원교육연구 |
김진모 |
ㆍ산업인력개발 프로그램개발 특강 ㆍ기업교육론 |
ㆍ인적자원개발연구 ㆍ인적자원개발컨설팅 |
이 찬 |
ㆍ성인교육특강 ㆍ산업인력개발통계학 |
ㆍ직무분석과 자격체계론 ㆍ산업인력개발 성과관리론 |
정진철 |
ㆍ농업교육특강 ㆍ산업인력개발교재연구 |
ㆍ산업인력개발평가 특강 ㆍ산업인력개발사 |
▪‘A+를 획득한 과목에 한하여 학위논문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 즉, 지난 2007학년도 2학기 이후, A+를 획득한 과목의 경우 시험이 면제되지만, 그 이전에 A+를 획득한 과목은 면제 대상이 아님. 시험 과목이 면제 될 경우,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실제 시험을 본 문제 수만으로 채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함. 예를 들어 총 5과목 중 4목을 시험을 볼 경우, 기존에는 시험을 본 문제는 20점 만점으로 하고 면제 받은 과목은 만점을 주었으나, 실제 시험을 본 문제 수 만으로 채점할 경우에는 4과목이면 각 25점, 3과목이면 각 33.3점을 만점으로 계산하고 면제 받은 과목은 점수에 포함하지 않음..
☞ A+를 획득한 과목이 있는 학생은 답안 작성 시 ‘해당문제 번호’를 쓰고 ‘면제과목’임을 표기하고, 시험점수를 최종 합산하기 전에 A+를 획득한 학생인지 여부를 교무와 최종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