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l 조회수 8918
2015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의 제출 및 등록(등록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해당 학생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복학(귀), 재입학(복적)
1. 신청 기간 - 복학(귀) : 2014. 12. 15.(월) ~ 2015. 3. 20.(금) (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4. 12. 15.(월) ~ 2015. 1. 23.(금)〔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5. 2. 2.(월) ~ 2. 13.(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 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0.(금),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5.(수)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시스템 신청 시 첨부필) ※ 수업일수 1/4선(3. 25)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5.(수)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3. 25.~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Ⅱ.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 2014. 12. 15.(월) ~ 2015. 3. 25.(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5. 2. 23.(월) ~ 4. 20.(월)(수업일수 2/4선),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5.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5. 2. 23.(월) ~ 2. 27.(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Ⅳ.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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