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l 조회수 7826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주차등록(신규⋅연장)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등록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 안내했던 것과 같이 주차할인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 차량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차 등록 신청하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등록대상: 시간강사, 박사과정, 연구생, 연구원 등
◊ 신청방법: 통합주차관제센터 67동 104호 방문 신청 (붙임1 참고)
붙임 1. 주차등록 신청 안내 1부
2. 주차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