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l 조회수 4578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117조 및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상의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기존)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
(변경)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0. 2. 29.(토)까지 |
2020. 3. 15.(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 3. 1.(일)부터 2020. 3. 30.(월)까지 |
2020. 3. 16.(월)부터 2020. 4. 14.(화)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3. 31.(화)부터 2020. 4. 29.(수)까지 |
2020. 4. 15.(수)부터 2020. 5. 14.(목)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4. 30.(목)부터 2020. 5. 29.(금)까지 |
2020. 5. 15.(금)부터 2020. 6. 13.(토)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 5. 30.(토)부터 |
2020. 6. 14.(일)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2020학년도 1학기만 일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