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23-01-11l 조회수 1921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 중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자: 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 초과 학생 해당)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 신청 서류 : 붙임2(서식 2, 3, 4) 작성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 또는 날인 받아 학과 사무실로 원본 제출
 
○ 신청 기한 : 23. 2. 7.(화)까지
   ※ 기한 엄수(기한 내 미신청 시 신청 안함으로 간주)
 
○ 유의사항

- 신청자들의 수료여부, 취득학점, 논자시 합격여부, 기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자 여부 등을 확인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는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 3. 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붙임3의 서식 6, 7(p.2~3) 작성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23. 2. 7.(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