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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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복 적 : 휴학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휴학원 제출 후 2개 학기 경과한 자 및 미등록제적된 자)가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 신분을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단, 징계제명, 학사제명, 유급제명, 재학연한초과한 자는 제외)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정원 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및 허가기간
- 기 간 : 2008. 1. 7(월) ~ 2. 19(화) (토, 일요일 제외)
※ 정규 등록기간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교무행정실에 제출
- 교무행정실에서는 원서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심사(검토 확인)하고,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행정시스템 학적관리」의 “학적변동결 재관리”사항을 처리
□ 등록
- 기 간 : 2008. 2. 20(수) ~ 2. 25(화) (5일간)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허가가 자동 취소됨(복적 및 재입학자는 추가등록기간을 별도로 주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