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1) 2009.2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재학생, 유학생 등 등록대상자
2) 휴학생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09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하단 6-4)항목참조)
(휴학생중 직전학기 등록 후 2학기 복귀예정자 제외)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09. 05. 25(월) ~ 06. 11(목)
3. 신청방법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1)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2) 09년 1학기 부터 학사과정생의 장학금 신청은 종전의 [장학생 선정신청서]작성에서 [장학복지지원
카드]작성으로 변경됨
3) [장학복지지원카드] 기재 사항은 일반장학금, 맞춤형장학금등 각종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참고
하므로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맞춤형 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불필요)
4) 맞춤형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중 기성회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임.
4. 장학금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 : 학생행정실에 2009. 06. 11(목)까지 제출
1) 일반 학사과정생 맞춤형장학금 서류 제출:
① 기본서류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1부.
② 추가서류: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2009년 3월 기준 발급)
㉠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부모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부,모의 세목별 (주택+토지+건물)과세증명서 각 1부, 부모, 학생이 등재되어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1부, 의료급여증사본1부
③ 기타서류: 기타 가계 곤란 판단자료
④ 지난 학기에 서류 제출 했더라도 이번학기에 서류 제출해야 함.(매 학기 증빙서류 제출)
2) 학사과정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서류 제출:
① 기본서류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1부.
② 추가서류 :
㉠ 부모의 2008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불가피한 경우 월 급여 서류)를 본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불가피한 경우 본국에서 모국어로 공증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
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부모의 거주상태가 전세, 월세일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첨부
㉢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09년 3월 기준 발급)나 08년도 지방세 세목별 (주택+토지+건물) 과세
증명서(보호자 모두, 동사무소 발급)를 제출
③ 기타서류: 기타 가계 곤란 판단자료
④ 인터넷에 신청만 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일반장학금신청은 되나 맞춤형장학금은 제외되므로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기본서류,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⑤ 지난학기에 서류 제출 했더라도 이번 학기용으로 서류 제출해야 함.(매학기 서류제출)
3) 국가유공자장학금 :
· 신규자: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 계속자: 국가유공자장학금 계속자는 신청시 신청사유등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알 수
있게 명기 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하여 제출
4) 기초수급권자 장학금: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2009. 05. 01 일 이후 발행분(수급권자 본인으로 발행)
① 장학복지지원카드1부+ 기초수급권자 증명서 원본 +의료급여증 사본 각 1부
② 국가기초수급장학금 (미래로 장학금)은 7월중 (http://studentloan.go.kr)에서 별도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추후(7월중 공지) 반드시 참조해야 함 (포털마이스누-학사수업장학 게시판)
③ 학사과정생 기초수급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위의 2가지 신청을 같이 해야 장학금 지원가능 함.
④ 수급권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에는 복지과로 연락바람 (880-5079)
5.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 장학복지지원카드의 장학금 신청사항과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선정
2)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6.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함
4) 전 학기 미등록자로 2009. 2학기 복학예정자로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첨부된 장학복지지원
카드에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o 소속대학 행정실 및 학과 사무실 연락처는 각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및 서울대 안내는 전화 880-5114 및 포털 마이스누에서 통합검색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880-5078, 5079)로
문의 바랍니다.
맞춤형장학금 서류 발급 방법 ①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 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 (09년도로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3월분 기입,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②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8년도 · 필수 세목: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08년도로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7월 또는 9월 한달치 주택세 +토지세+건물세 합산금액 기입 (단,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입력)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의 합계금액과 장학복지지원카드의 입력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기타 가계 곤란 판단자료 예시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②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③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등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등 사망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