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서울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규약(1977.3.1제정,12차 개정)
2. 가입대상 및 공제회비
가. 학부생 : 32,000원 (공대 건축학과 40,000원, 의· 수의예과 48,000원)
(입학등록시)
나.대학원생 :16,000원(입학등록시), 의학, 치의학대학원32,000원,
법학전문대학원 : 24,000원
다. 연구생,규정학기초과자 : 4,000원(등록시-학기 단위)
3. 공제비 급여금
구 분 |
일 반 진 료 |
치 과 진 료 |
지급기준 |
·10만원까지 60% (본교 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만원임 |
·5만원까지 60% (본교 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5만원 초과한 금액은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10만원임 |
지급제한 |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 등 보철기구, 치과 귀금속보철대, 진료비총액 만원 미만, 동일질환의 공제급여 지급횟 수는 한 학년도에 1회로 제한함 | |
급여자격 상실 |
졸업, 사망, 제명, 휴학 (질병휴학 제외) | |
급여신청 기한 |
치료를 받은 동 학년도 내에 신청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음 학년도 졸 업 또는 수료후 2개월까지임 |
4. 공제비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서울대정보광장 [공개자료실 → 각종양식 (학생의료공제급여 신청서)]이나 각 대학 학생행정실 또는 행정관 2층 복지과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사 진료내용 기록과 날인을 받은 (날인이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 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복지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급여 기준에 의한 진료비가 지급 된다.
5. 공제비 급여심사위원회
가. 위원구성 : 5인
1) 위원장:학생부처장
2) 위 원:의대 및 치대 교수, 보건진료소 의사, 복지과장
나. 기 능
1) 진료를 받는 질병 혹은 부상의 공제대상 판정
2) 진료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 심사 등
6. 공제비 급여가능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②항에 의한 의원급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