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농업생명과학대학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2.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
□ 목적
◦ 농생대 재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어능력 증진,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며, 외국 학생의 서울대 연수기회 확대를 통한 국제화에 기여함.
□ 연수지원 종류 및 기본방향
◦ 농생대 재학생이 해외연수시에 지원하는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과 외국 학생을 초청하여 지원하는 『외국학생 초청 연수 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
◦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정 학점 이상을 해외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학점은 절차에 따라 졸업이수 학점(외국어과목 제외)으로 인정함.
◦ 『외국학생 초청 연수 지원』 대상자의 경우 농생대 교수의 추천을 받아 농생대에서 소속 전공을 이수 또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함.
◦ 연수비 지원기준은 왕복항공료의 70% 수준과 일정 금액의 체재비(활동비, 숙박비, 식비 등)를 지원하되, 연수기간과 연수목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
□ 연수지역 및 연수기간
◦ 연수지역(기관) : 본인 희망에 의함
◦ 연수기간 : 2011학년도 중에 연수를 실시하여야하며, 연수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 선발일정
- 신청서 접수 : 2010. 10. 1.(금) ~ 2010. 10. 29.(금), (4주)
- 접수 장소 :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행정실
- 선발결과 발표 : 2010. 11. 29.(월) 이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연수경비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연수경비 신청에 의하여 연수 시행 전에 지원
□ 지원자격
◦ 2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농생대 재학생 및 농생대 교수의 추천(초청)을 받아 농생대에서 수학 또는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하는 외국학생
◦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3.0 이상, 대학원 과정은 3.5 이상 이어야 함.
◦ 교내외에서 연수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제외(이중 수혜 불가)
□ 지원금액
- 권역별 지원금액 (단위: 원)
권 역 별 |
항공료 |
|
체재비 |
연수비 지원금 | ||
70% (A) |
6주 미만(B) |
6주 이상 (C) |
6주 미만 (A+B) |
6주 이상 (A+C) | ||
아시아 |
600,000 |
4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1,400,000 |
미주 |
1,700,000 |
1,200,000 |
2,000,000 |
2,200,000 | ||
유럽/ 중동/ 아프리카 |
1,700,000 |
1,200,000 |
2,000,000 |
2,200,000 | ||
오세아니아 |
1,300,000 |
900,000 |
1,700,000 |
1,900,000 |
*“외국학생 초청연수 지원”의 경우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항공료 또는 체재비로 지원함
※ 연수계획 심사결과 특별히 추가 연수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 지원금액외에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선발인원 : 00명
□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재학생 해외연수 지원』
◦ 대외협력본부에서 시행하는 교환학생 선발 프로그램에 선정된 농생대 학생은 모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학생에 대하여는 개인별 해외연수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아래 선발방법에 의거 선발함.
*대외협력본부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서류심사, 면접 등의 선발 절차는 시행함.
◦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해외연수 신청서, 세부 해외연수 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등)
- 2차 : 면접
◦ 심사기준 : 연수목적, 학업성적, 연수국에서 수학 의도가 확고하고 분명한 자, 연수 후 농산업 분야의 진학 또는 진출 의도가 확고한 자, 가정 경제사정 고려 등
『외국학생 초청 연수 지원』
◦ 농생대 교수의 추천(초청)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
□ 제출서류
◦ 해외연수 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 해외연수 계획서 1부(서식 2)
◦ 세부 연수계획서(자유형식 A4용지 3~5매) 1부
◦ 서약서 1부(서식 3)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보호자)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연수자 의무사항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추천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예정된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하여야함.
◦ 연수자는 반드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연수성적 불량으로 F학점, I(Incomplete)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 학점인정신청을 할 경우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 기타사항
◦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 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
◦ 선발 후 연수경비 신청은 연수시작(출국)전에 경비신청서(통장사본 및 초청장, 수강 등록증 등 첨부)를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연수기간 등 연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연수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학생 초청 연수 지원』의 경우 농생대 지도교수를 통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며, 연수에 관한 사항 등은 대상자 선정시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전화문의 :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행정실(☎02-880-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