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재학생 하계 단기 해외연수 지원계획 |
□ 목적
ㅇ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연수경험을 갖도록 하여 외국어능력 증진,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세계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연수지역 및 기간
ㅇ 연수지역(기관) : 본인 희망에 의함
ㅇ 연수기간 : 여름방학(6~8월) 중 1~2개월 이내(최소 4주 이상)
□ 지원자격
ㅇ 현재 재학생으로 연수기간 중에도 재학 중인 자
(휴학생 (군휴학자 제외)․수료생 지원불가)
ㅇ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2.7이상, 대학원 3.3이상인 자.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2.7이상 )
ㅇ 의대, 치대, 간호대의 경우 실습참관도 가능
□ 연수(선발) 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발인원 : 약 90여명 내외
ㅇ 지원기준 : 지원자의 선택 지역별 왕복항공료의 70%와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체재비 (활동비, 숙박비, 식비 등) 일부를 합산 지원하되, 연수기간 (6주미만, 6주 이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소요 예산(재원) : 162,000천원(기성회회계-경상보조-보상금)
ㅇ 1,800,000원(평균 지원액) × 90명 = 162,000,000원
□ 권역별 지원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
항공료 |
|
체재비 |
연수비 지원금 | ||
70% (A) |
6주 미만 (B) |
6주 이상 (C) |
6주 미만 (A+B) |
6주 이상 (A+C) | ||
아시아 |
600,000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1,200,000 |
아메리카 |
1,700,000 |
1,200,000 |
1,800,000 |
2,000,000 | ||
유럽/ 중동/ 아프리카 |
1,700,000 |
1,200,000 |
1,800,000 |
2,000,000 | ||
오세아니아 |
1,300,000 |
900,000 |
1,500,000 |
1,700,000 |
□ 연수자 선발 방법 및 심사기준 등
ㅇ 선발방법 : 서류심사에 의함
ㅇ 심사 및 제한기준
- 심사기준
· 교내 성적 및 가정 경제사정 우선 고려
· 연수 목적 및 연수국에서 수학 의도가 확고하고 분명한 자
· 소수지원국 우선(동점시 고려사항)
- 제한 기준
· 해외에서 초, 중, 고, 대학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사, 석사, 박사 재학중 동일 과정에서 단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BK사업단 등 동일 연수와 관련하여 중복지원 불가
ㅇ 선발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을 취소하며, 향후 선발에서 제한
- 선발 후 승인 없이 당해 학기에 임의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취소
□ 일정및 구비서류
ㅇ 접수 장소 :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3021호) 교무행정실
ㅇ 접수 기한 : 2011. 5. 11.(수) 18:00까지
ㅇ 합격자 발표 : 2011. 6. 10(금)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ㅇ 연수비 신청 : 2011. 6. 10.~ 2011. 6. 17(금)까지 (예정)
ㅇ 연수비 입금 : 2011. 6. 24(수) (예정)
ㅇ 구비서류
- 단기해외연수 참가 신청서(별첨 1) 1부.
- 단기해외연수 계획서(별첨 2 : 세부계획서 포함) 1부.
- 서약서(별첨 3)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보호자)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1학기 과정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 연수자의 의무 및 연수보고서 제출
ㅇ 연수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ㅇ 예정된 연수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할 것
- 연수 프로그램에 불참이 1/3 이상인 경우 연수지원금 반납
ㅇ 연수 실시교의 학점 1학점 이상 취득 또는 소정의 과정수료
- 연수성적 불량으로 F학점, I(Incomplete) 등을 받은 경우는 지원금 반납
ㅇ 연수 후 연수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에 관한 보고서 파일
(A4, 10Page 이상, 10point, 160%)을 개강 후 제출
- 미 제출 시 연수 지원금 반납 조치
□ 기타 주의사항
ㅇ 연수자는 반드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최종선발자는 보험 가입 확인증 제출요)
ㅇ 학교지원금 이외에 연수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ㅇ 출국 수속 등 일체의 절차는 본인이 처리 해결해야 함.
ㅇ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등은 본인이 확인 처리해야 함.
ㅇ 선발 후 경비신청은 연수 허가서(수강 등록증 등 포함) 및 통장사본을 제출.
ㅇ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연수기간(또는 학기) 등 연수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당해 년도에 한해서 변경 가능하나 연수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경유하여 국제협력본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