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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l 조회수 9294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201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오니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방법: 2015.3.19.(목)까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첨부1)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유의사항: 선발결과는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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