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1) 2008.1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재학생, 대학원재학생및신입생, 유학생등 등록대상자
2) 휴학생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08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하단의 5-4)항목 참조]
(휴학생중 직전학기 등록한 후 1학기 복귀예정자 제외)
3) 대학원 신입생은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하단의 5-4)항목 참조]
4) 경영전문대학원생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07. 11. 5(월) ~ 11. 23(금)
3. 신청방법
1) 대학원생전체, 0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생, 08학년도 이전 본과 진입생, 편입생 등 :
[장학생신청]에 작성
2) 2007학번 학부 재학생(2007학년도에 신입학한 학부생):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4. 관련서류 제출 : 소속 대학(원) 학과사무실(또는 행정실)에 2007. 11. 23(금)까지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제출자는 각종 장학금 선정시 참고할 예정임.
1) 위의 3-1) 항목 대상자(①장학생신청자)
① 장학생 선정 신청서 (신청내역메뉴에서 출력)
② 객관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학번,성명, 연락처 기입) (하단의 예시 참조)
증빙서류대표적 예시: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또는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
(사본제출가능)
③ 기타 봉사활동, 리더십, 특기 등이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위의 3-2) 항목 대상자 (②장학복지지원카드신청자)
① 기본서류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1부.
② 추가서류: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으로 함.
③ 인터넷에 신청만 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일반장학금신청은 되나 맞춤형장학금은 제외됨.
④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자: 제출 서류 생략 (인터넷신청은 해야함)
⑤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기본서류,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⑥ 추가 서류 :
㉠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부모중 한 분(편부편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부모, 학생이 등재되어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1부, 의료급여증사본1부
- 기타 가계 곤란 증빙서류 제출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학부생만 해당]: 읍·면·동장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2007.10.1(월)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 의료보험(급여)증(사본)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 마다 제출하여야 함.
4) 국가유공자자녀[학부생, 신규지정자만 해당] :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4.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 심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확정
2)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5. 안내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첨부된신청서양식에 작성):
-소속대학(원)학과사무실에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면 제출
5) 입력내용과 사실과 다른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o 소속대학 행정실 및 학과 사무실 연락처는 각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및 서울대 안내
(880-5114), 포털 마이스누에서 통합검색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880-5078,7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