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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제17대 대통령선거(12.19) 부재자 신고 안내

2007-11-21l 조회수 1413


◈ 부재자신고기간 : 2007. 11. 21~11. 25


◈ 부재자투표일 : 2007. 12. 13~12. 14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7. 11. 21(수) ~ 11. 25(일) <5일간>
  ○ 부재자신고는 11.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88.12.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11.22(목)까지 발송하셔야 11.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장소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10(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12.13~12.14(매일 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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