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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안내

2025-02-14l 조회수 612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수료자의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안내드립니다. 

본 신청은 대학 요청에 따라 매 학기 논문제출기한연장(2년) 신청 시 받을 예정입니다.(2025-1학기 신청 마감)

 

추진 근거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제7항 신설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 다만, 서울대학교는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행정 화면 캡쳐)

 

유의사항

1) 학사과정, 대학원 과정(본교, 타교)에서 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는 육아휴학 여부 확인

(학사/대학원 재학 중 자녀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 여부 상관없이 모두 휴학증명서 제출, 남/녀 모두 확인)

- 육아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차감 (동 자녀당 학사/대학원 육아휴학과 육아기간 미산입 통산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 서울대학교는 휴학증명서 상 일반휴학으로만 표기되므로, 학적 필히 확인 요망

2) 신청시 자녀 만 나이 또는 초등학교 학년 확인:

신청일 기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재학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미산입

3) 동자녀로 임신·출산 3년 미산입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 한 경우로 신청 가능)

4) 동자녀로 임신·출산 2년 미산입 인정받은 경우는 1년 신청 가능

(단,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5) 수료년월 및 논문제출기한은 학사행정 학적 확인 필수

6)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급적용 불가

7) 기간 산정 유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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